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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565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B요양원‘(정원 23명,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B요양원 단기보호‘(정원 16명,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 14.부터 2014. 4. 1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3.부터 2014. 2.까지 36개월)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91일(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102일(2014. 12. 1.부터 2015. 3. 12.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반사항> ▣ 이 사건 요양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131,182,350원 -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 전담(C, D, E)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348,860원 -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 전담하여 가산기준 위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행정처분 ▣ 이 사건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63,450,760원 -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 전담(F, G, H, 위 6인을 이하 ‘이 사건 보호사들’이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3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행정처분

라.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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