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66016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관명 기관기호 급여종류 설립주체 대표자 B요양원 (2015. 9. 정원 29명에서 39명으로 변경.) E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개인 (2014. 8. 지정) 원고 C노인복지센터 (정원 26명) F 재가급여(주야간보호) 개인 (2008. 10. 지정)

가. 원고는 양주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같은 법이 정한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하고, 이 사건 요양원와 함께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기관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양주시장은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8.부터 2016. 6.까지(총 23개월)의 급여제공내역과 이 사건 센터의 2015. 8.부터 2016. 6.까지(총 11개월)의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청구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요양원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③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의 방법으로 80,191,330원 부당청구 2) 이 사건 센터 ①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청구, ②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③ 서비스 일수횟수 과다 청구의 방법으로 5,173,030원 부당청구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 10. 7.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적법하게 산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