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관명 기관기호 급여종류 설립주체 대표자 B요양원 (2015. 9. 정원 29명에서 39명으로 변경.) E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개인 (2014. 8. 지정) 원고 C노인복지센터 (정원 26명) F 재가급여(주야간보호) 개인 (2008. 10. 지정)
가. 원고는 양주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같은 법이 정한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하고, 이 사건 요양원와 함께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기관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양주시장은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8.부터 2016. 6.까지(총 23개월)의 급여제공내역과 이 사건 센터의 2015. 8.부터 2016. 6.까지(총 11개월)의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청구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요양원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③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의 방법으로 80,191,330원 부당청구 2) 이 사건 센터 ①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청구, ②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③ 서비스 일수횟수 과다 청구의 방법으로 5,173,030원 부당청구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 10. 7.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적법하게 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