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다. 판단’ 부분과 제5면 ‘라.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거래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을 피고가 광고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원, 피고 간에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2. 7. 20.자를 제외하고 피고가 모두 수신승인처리를 하였고, 2012. 7. 20.자 1,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도 취소처리되었다가 당일 발행된 1,200만 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수신승인한 사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제공하는 광고대행용역에 관하여 해당 기간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의 30% 상당액을 합계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70% 상당액(즉,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온 사실, 위 2014. 3. 31.자 1억 3,75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 2014. 7. 31.자 55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시까지 약 4개월 간 다른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수신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거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