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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7나20879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1차 광고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억 원 외에도 2,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차 광고대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억 원과는 별도로 2015. 4. 21.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제1심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광고대금 5억 1,000만 원에 관하여 발행한 2015. 5. 29.자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2015. 4. 2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김해 한양수자인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같은 날 발행된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이고, 그 세금계산서는 1차 광고대금과는 별개의 광고대행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2,000만 원이 원고가 구하는 1차 광고대금의 일부로 추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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