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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30 2014나146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마지막행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침 ◆ 제1심판결 6쪽 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피대위권리의 존부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또는 대영토건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원고 또는 대영토건의 계좌로 위 ‘공사대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6,399,000원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1심은 대영토건이 2011. 12. 30.자로 4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4)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발행금액 -233,86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2) 및 발행금액 -184,140,000원인 수정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3)를 각 발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영토건에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합계 759,623,000원 중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418,000,000원 부분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15,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영토건은 같은 날인 2011. 12. 30.자로 233,86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5) 및 발행금액 184,14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7)를 재차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도 위 418,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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