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주위적 청구에 따라, 각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5....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망 E(이하 ‘망인’)이 2013. 9.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 피고, F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09. 8.말 경 재산으로 409,002,260원(= G아파트 1115동 201호 매각대금 3억 7,800만 원 은행 예금 31,002,26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2013. 9. 29. 사망할 때까지 ① 위 아파트 매매중개수수료 200만 원, 수원시 H아파트 107동 702호(이하 ‘H아파트’) 이사비용 100만 원, 에어컨 구입비 150만 원,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침대 구입비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 ② 2009. 8.경 H아파트로 이사한 후부터 2013. 1. 9. 요양원에 입소할 때까지 41개월 동안 생활비 합계 3,198만 원[= 월 78만 원(= 아파트관리비 월 15만 원 약제비 월 3만 원 방문요양보호사 수고비 월 20만 원 식비 월 30만 원 기타 월 10만 원) × 41개월], ③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인 2013. 1. 10.부터 2013. 9. 29. 사망할 때까지 9개월 동안의 요양비 합계 4,427,240원(= 400,000원 430,600원 452,690원 490,230원 474,420원 490,230원 474,420원 250,000원 490,230원 474,420원) 등 합계 42,407,240원(= ① 600만 원 ② 3,198만 원 ③ 4,427,240원)을 소비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은 총 366,595,020원(= 409,002,260원 - 42,407,240원)이고, 망인의 위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는 재산이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갑 11, 14, 16, 17호증, 을1호증의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