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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20 2016가단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피고에게 5,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7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5,200만 원 - 2,700만 원) ×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3. 14.경부터 2013. 3. 4.경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2016. 10. 11. 제3차 변론조서 참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4. 3. 3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각 7,333,333원(= 22,000,000원 × 상속지분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망 E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8,333,333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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