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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3. 17:34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소재한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30.8km 북수원IC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자동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상태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고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전화번호(C)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화물차 하이패스 관련 정보 상의 전화번호(D)가 불일치하여 다른 위반 차량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전에 경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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