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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348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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