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 25. 전쟁 중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영연방 29여단 B부대 군속 취사병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7.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8. 4. 17.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국방부장관은 2018. 8. 29. 피고에게 “참전진술 및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원고와 보증인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며, 보증인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보증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참전사실 확인결과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국방부장관의 위 통보를 이유로 원고가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 25. 전쟁 중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영연방 29여단 B부대 군속 취사병으로 참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이유로 원고를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2호 라목은"6ㆍ25전쟁에 참전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