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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5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9. 18. 경, 2019. 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5번( 이하 범죄 일람표 기재 생략하고 연번으로만 특정한다) 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T에게 자신이 100만 원 한도에서 술을 사고 이를 초과하면 피고인이 내라고 하면서 보내준 것이고, 연번 6, 7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은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전력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 대전 선화동 모텔 촌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도박 비용, 채무 변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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