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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0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 관계였는데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투자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투자함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중 피해자가 2015. 10. 12.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와 W 사이의 금전거래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③ 위 범죄 일람표 연번 3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과 수표 5,000만 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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