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5.29 2014도4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E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