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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719
존속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존속폭행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특수협박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6. 18:4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폐지를 줍고 귀가하는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집에 들어오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합의서, 제19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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