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가. 2015. 2. 17. 01:08경 "난 니 죽여도 공주 보호 감팔소로 간다“, “기다려라 두산동 디빌테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날 01:10경 “칼들고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01:11경 “토막낼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라. 같은 날 01:17경 “E 피바다 만들테니 지금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 같은 날 01:19경 “경찰 부른다 같이 함 죽어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 같은 날 01:35경 “오늘 살인사건 터집니다 연락하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날 02:18경 “나와 칼 들고 나와 17센티 사시미로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02:19경 “오늘 E 피바다로 만들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