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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6 2015고정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정551』 피고인은 영업마케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나,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0. 18:0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그래요. 난 국가를 위해 십 년 일해 놓고 보상도 못 받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C 씨가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사이인 줄 알았네요. 순수한 꿈을 안고 취업하게 되면 꼭 연락해 만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꿈은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새해 첫 선물이 수신 거부 등록이라는 게 믿기진 않지만 제 주어진 길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직 저의 진면목을 못 보여 드려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A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2. 피고인은 2015. 2. 20. 18: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그건 오랜만에 내 가슴을 태워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ㅎㅎ”라는 문자를 보내고,

3. 피고인은 2015. 3. 15. 15:43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난 당신을 사랑한 죄 밖에 없음. 근 일년동안 페북 보며 당신을 짝사랑해서 좀 오바 했음. 근데 그게 죄임 카톡 좀 봐 줘요. 님께 보낸 메시지가 있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4. 피고인은 2015. 5. 18. 22:57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당신들 패거리 내 눈에 띄면 죽는 줄 아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5. 피고인은 2015. 5. 18. 23: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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