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79』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9. 14:1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원의 빙그레 쥬시쿨 자두 1개, 시가 1,380원의 오뚜기 진라면 큰컵 2개 등 합계 2,08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18:5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의 과자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051』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9.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탭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후 위 오토바이와 갤럭시 탭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