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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9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성주군 C 답 966평(이하 ‘환지 전 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5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 답 421평(이하 ‘환지 전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65.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성주군수는 1979. 11. 2.부터 1981. 6. 30.경까지 ‘S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추진위원장은 망인이었다. 2) 1982. 1. 9. 작성된 환지계획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에는 환지 전 1토지와 환지 전 2토지가 성주군 E 답 3,971㎡(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원고에게 환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1982. 8. 12. 작성된 농지개량환지등기촉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촉탁서’라 한다

)에는 환지 전 1토지는 제1토지로 망인에게, 환지 전 2토지는 성주군 F 답 999㎡(이하 ‘제2토지’라 한다

)로 원고에게 각 환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1토지는 망인 명의로, 제2토지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망인은 1983.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G, 자녀인 원고, H, I, J, K, L가 있었다.

그 후 H가 사망하였는데 H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M, 자녀인 N, O, P, Q, R이 있었다.

그 후 망인의 처인 G가 2005. 5.경, M이 2005. 12. 20.경 각 사망하였다.

2) 이에 제1토지는 2006. 1. 18. 원고 11,466/32,760 지분, I, J, K 각 3,276/32,760 지분, L 8,190/32,760 지분, M 690/32,760 지분, N 330/32,760 지분, O, P, Q, R 각 564/32,76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11. M의 지분은 2005. 1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원고는 2006. 5. 18. '환지 전 1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 사건 계획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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