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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18가단1212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2,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2016. 3. 19. 22:3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5-7 우미린사거리 노상에서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있던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직진을 함에 따라 그 오토바이 우측 핸들 및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및 앞 휀더 좌측 뒷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외측 대퇴피부신경병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D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원고 A은 2019. 7. 25. 파산선고(인천지방법원 2019하단160)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소송수계인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강제(의무)보험금을, 원고 파산관재인에게는 전체 손해액 중 강제(의무)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 A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별달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과실상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3,034,750원 (별지1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E생 남자 2) 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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