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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393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886,505원, 원고 B에게 128,386,5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9. 3. 29. 23:50 부천시 D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차선 변경하였다가 다시 빠르게 직진 차선인 2차로로 변경하면서, E 아파트 쪽에서 송내 북부역 방향 쪽으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을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3. 30. 00:03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피해자의 부, 원고 B은 피해자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사고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왕복 7차선 도로(피고 반대차로 4개, 피고 주행방향 차로 3개)이고 피해자는 피고 반대차로 끝에서부터 4차로를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한 속도(60km)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원인은 시속 99km에 이르는 현저한 과속 때문이므로,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G생 여자 2) 직업 및 소득: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 3 가동연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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