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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3101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46,4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1. 19. 06:40경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79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F 포맥26.5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3~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측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하여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G생 남자(사고 당시 49세 7개월) 나 사고 당시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화물차량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바,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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