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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단100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로부터 동물성 잔재물(20톤/일), 식물성 잔재물(120톤/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폐기물(40톤/일)을 반입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문경시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활용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 시료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26. 위 연구원으로부터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복합악취가 20배(기준 15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함으로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복합악취 시료 채취과정에서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공장 근처에 입주한 화공약품 업체나 축산농가, 비뇨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유입되어 채취된 시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비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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