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동식물성 잔재물(오리부산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시설현황: 분쇄시설(7.5HP × 1식) 1일 처리능력: 0.3t/일 보관시설 및 보관량 3m(W) × 4m(L) × 1m(H), 12㎥, 1개소 허용보관량: 3t
다. 이에 피고는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의 해충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2015. 1. 26.과 2015. 7. 6. 두 차례 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받았으므로 악취저감과 청결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는 개 사육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200m 이내 개 사육시설이 있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밤낮으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수 차례 걸쳐 주민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는바,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성 잔재물 반입으로 인해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이 가중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익과 공익에 미치는 해악을 비교 판단하였을 때 신고 수리로 공익상 미치는 피해가 더 크므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