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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7고정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차량의 소유자로 이 차량에 꼬막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3:3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앞 ㆍ 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리고 주차 해 놓은 상태로 꼬막을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으로 자신의 차량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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