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1: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의 위와 아래에 3 등분으로 접은 A4 용지를 끼워 ‘F’ 부분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