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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 부터 파주시 B 건물 8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휘트 니스 센타를 인수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휘트 니스를 이용하는 회원들 로부터 연간 이용료를 선입 금 받아도 휘트 니스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전단지 등을 통하여 휘트 니스 개장한다고 광고를 한 뒤,

1. 2015. 1. 27. 경 위 B 건물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1년 간 이용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420,000원 선 입금 받는 방식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2. 2015. 4.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3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의 선 입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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