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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49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본산 골프채 및 골프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1. 5. 18.경 일본 회사인 "IDEAL COMPANY CO LTD"로부터 일본산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엔화 18,900엔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엔화 7,695엔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엔화 11,205엔에 부과될 관세 약 12,08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일본산 골프용품 등 1,554점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은 엔화 25,659,196엔 상당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엔화 7,820,087엔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엔화 17,839,109엔(차액원가 한화 245,554,159원, 차액시가 한화 386,167,615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약 19,707,9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확인서

1. 고발서, 감정서,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 기업프로파일, 수입실적, 외환송금실적

1. C 관련 D 명의 계좌 입금내역

1. C 매입자료, 수입신고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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