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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26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원’ F호 입원실에서 친구인 G에 대한 병문안 중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5세)로부터 심야시간이어서 면회가 되지 않으니 퇴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4. 03:35경 안산시 단원구 I 부근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C(3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칼을 꺼내어 들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를 목격한 A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A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을 소지한 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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