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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A, B과 공동으로 2012. 8. 12.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앞 노상에서 F와 피해자가 A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 부분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다리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를 막아 정확히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4면),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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