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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4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로 약 447만 원이 필요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구상 금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일부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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