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0: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UT125XK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새벽 2 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잔 후 같은 날 오전 10:35 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된 것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065% 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