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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노1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어머니의 투병 등으로 인하여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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