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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0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업무 담당자로 자동차사고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상담 및 결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4.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D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에 대한 진료기록지 75매, 관련 치료 영상이 저장된 CD 2장을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D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에 대한 관련 치료 영상이 저장된 CD 1장을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8. 및 2013. 7. 23. 2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환자인 D의 진료기록 사본을 제3자인 보험사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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