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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18 2019고단15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주)B은 2012. 11. 9.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운영된 돼지육가공업체로서, 운영자 D는 2015년 중순경부터 납품받은 생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주)B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E의 운영자인 F을 통해 G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G과 H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주)B 명의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D, G, H(이하 ‘D 등’)은 2016. 3. 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G과 H이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 양식과 일일수익 보상플랜을 함께 검토한 후, D가 G이 작성한 투자금 운영원칙, 수익발생내역, 투자협약서 서류에 서명을 하며 함께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H은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사업설명을 하고 센터장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 G은 투자금을 관리하며 배당과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 D는 (주)B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충북 옥천에 있는 육가공공장을 견학시켜주며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16. 3. 20.경 대전 중구 K빌딩 L호에 (주)B 대전영업소 사무실을 개설한 후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 관리할 센터장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센터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7. 29.경 대전 중구 K빌딩 L호 (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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