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3고정19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04: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배차표를 확인하러 가는 피해자 D를 따라다니며 위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새끼,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이런 싸기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택시회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경장 G, 택시 운전기사 D, H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니미 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좆같은 것들이 까부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