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 01:20 경 서울 강서구 C노래방'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D가 주류판매 혐의를 확보하고 업주인 피고인의 아내 E를 동행하려던 중, 제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이 씨팔새끼들이",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양팔로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 02:1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런 호로새끼,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