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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34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22』 피고인은 2018. 9. 28. 07: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 배차실 앞에서 위 회사 배차부장인 피해자 D에게 ‘회장 새끼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회사 세차장 옆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회장 새끼 데려와라, 좆같은 회사’,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치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차 및 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서, 이미 3년 전에 퇴사한 피고인의 근무 일수와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이런 좆같은 회사가 다 있냐, 또 올 거다, 각오해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만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금 등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임금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면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왜 나가냐, 회장 새끼 만나기 전까지 못 나간다”고 하며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현장 영상 시청 보고) 『2018고단3555』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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