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30 (2009.11.17)
제목
유리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이 고발조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1,0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5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9,628,4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7,270,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0. 유리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인바, AAAAAA의 대표자 박BB로부터, 2004. 12. 27. 절단기와 관련한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5. 5. 11. ◆◆◆◆와 관련한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90,909,0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업하 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박BB에 대하여 가공매입수취혐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이유로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3,100,000원(이하 '이 사건 1 매 입금액'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2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금액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541,0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5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9,628,4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7,270,47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로부터, 2002. 11. 4. 자동절단기를 대금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박BB의 매매대금 증액요청으로 조정된 매매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5. 3. 28. ◆◆◆◆를 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을 전후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 13 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박BB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 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2003. 7. 1.부터 2005. 12. 31.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로 구로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조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②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와 근접하여 실제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노DD 명의의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 ③원고는 당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61,600,000원에 절단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작동에 문제가 있어 몇 차례 보수를 하게 되었고, 박BB가 보수비용으로 10,000,000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며 대금증액을 요청하여 절충 끝에 매매대금을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66,000,000원으로 조정하게 된 사실, ④원고 대차대조표의 계정별원장에 2004. 11. 27.자로 절단기(그라스컷팅기)의 구입처 AAAAAA 대금 60,000,000 원이, 2005. 5. 11.자로 ◆◆◆◆의 구입처 AAAAAA, 대금 90,909,091원이 각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박BB가 구로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조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 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