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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2043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인 1949. 3.경부터 1952. 9.경까지 사이에 전북지역(정읍시, 장수군, 군산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 남원시)에서 인민군이 후퇴한 후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피고 소속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각 지서의 경찰, 방위대, 토벌작전 중이던 피고 소속 군인들이 좌익활동 및 부역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이러한 사건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고창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HU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한국전쟁 중인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라는 등의 혐의로 경찰 및 군인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살해되었다

(이하 이러한 사건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3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과 군인이 한국전쟁 무렵 전북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행위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1 진실규명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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