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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9.17 2013가합2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624,998원, 원고 B에게 15,541,665원, 원고 C에게 13,527,776원, 원고 D에게 10,36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H의 사망경위 가)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50. 12. 22. 계명산ㆍ만돌리 바닷가에서 위와 같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되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I 등 129명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 그 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군경토벌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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