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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9구합50915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요양기관인 B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 2018. 1. 12.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18회단100003호)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회생채무자는 ‘A’으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원고’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나.

한편 A의 채권자 C은 2011. 10. 7. 장래 발생할 A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채권 30억 원을 양도받았고, D 주식회사도 2012. 7. 9. A의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32,405,6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9905호), C의 위 양도통지서는 2011. 10. 10.에, D 주식회사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7. 11.에 각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8548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A 또는 C으로 하여 진료비 채무액 127,928,490원을 혼합공탁하였고(갑 제3호증), 위 공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그 후 서울회생법원은 2018. 9. 17. 이 사건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A이 2018. 9. 21.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항고심(2018라101818호)이 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2018. 11. 20.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827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A 또는 C으로 하여 2018년 9월분 진료비 채무액 27,777,9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을 제2호증). 바. 한편 원고는 2018.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57666호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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