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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1059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30,173,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해당 결정문이 H에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청구금액 50,000,000원 30,173,000원 60,739,800 102,334,117원 34,095,200원 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9897 채권가압류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51498 채권가압류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5050 채권가압류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03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89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일 2018. 6. 19. 2018. 6. 20. 2018. 4. 24. 2018. 7. 6. 2018. 6. 15. 결정문 송달일 2018. 6. 21. 2018. 6. 25. 2018. 4. 27. 2018. 7. 11. 2018. 6. 19. 나.

H는 2018. 9. 5. 채권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301,248,863원을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1470호), 같은 날 위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12. 17.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2018하합100429호),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2018. 12. 21. 열린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피고들이 각 해당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7.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은 파산선고 후 이루어져 무효인 배당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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