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8.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로 공탁한 238,57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의료재단 온정의료재단(다음부터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1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3.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의료비, 요양비 등의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을 1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의료재단은 2014. 7. 10. 회생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7호). 위 법원은 2014. 9. 2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안인가 전 회생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 의료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5. 피고 의료재단의 회생개시결정 및 폐지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의료재단으로 하여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 중 238,577,602원(다음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제2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 바. 원고는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