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4. 01:55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와룡면 농암로에 있는 예안간 22번 전주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은 2018. 11. 4. 01:55경 안동시 와룡면 농암로에 있는 예안간 22번 전주 앞 도로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B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B이 ‘내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서로 말을 맞춘 다음 위 현장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B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실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A이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