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8. 5. 5. 03:42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그 무렵 직장동료인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에 따라 2018. 9.경 서울중랑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운전자가 피고인 B 본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이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기존 변소와 동일하게 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변소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13.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어 출석예정인 위 B을 만나, ‘기존에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법정에서 네(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승낙을 받아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은 2019. 6. 13. 17:05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43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18. 5. 5.경 자신(B)은 술을 마시지 않아 남양주에 있는 A의 집으로 A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기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