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태리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와룡면 안동중학교 와룡분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