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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D 에스엠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 영화아파트 뒤 노상에 이르러 센트럴카운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8. 26. 전주 덕진구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 천공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이 피고인이 술을마신 사실을 알고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아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B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2. 11:30경 제1항 현장에서 사실 위 A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하던 정읍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차량 소유자인 A이 술을 마신 관계로 내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고 A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우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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