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30 2014고정148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8. 10:33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주)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통신판매업체인 (주)지온컴즈가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휴대전화 명의자 가입신청고객정보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D"을 전화상으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을 피고인의 딸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통신판매업체인 ㈜지온컴즈 상담원을 통하여 C 명의로 실구매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모델명 LG-F480L 옵티머스G, 일련번호 653931)를 택배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4.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온컴즈 상담원과 통화내용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