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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93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C’에서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D시장 사거리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명의변경 창을 띄우고,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G번 공소사실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임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E” 주민번호를 “H”, 주소를 “광주시 광산구 I”이라고 각각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명의변경신청파일을 위작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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