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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255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SK텔레콤 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본인 확인 절차에서 전화기 버튼을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발신정지를 해제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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